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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만나줘" 흉기 상해 50대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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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4년동안 사귀던 A(50, 여)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시 A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A씨를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의 종류나 피고인이 같이 죽자며 농약병까지 챙겨간 점을 감안하면 살인의 고의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밀한 계획속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를 직접 차에 태워 응급실로 데려간 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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