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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北,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 재판과정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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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목사 노동교회형 선고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당국이 29일 억류 미국인 김동철 목사에 대해 국가전복음모 등으로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하자 국제인권단체가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에게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국제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김 목사에 대한 모든 재판 절차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김 목사의 형 선고가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나와 정치적인 동기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 목사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북한의 제도전복을 책동하고 당과 국가, 군사 비밀을 수집해 한국에 제공하는 간첩행위를 감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T 쿠마르 국제국장은 "김 씨가 가족과의 접견권 등 국제적 사법기준에 따른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김 씨가 민감한 군사정보가 담긴 유에스비(USB) 스틱을 넘겨 받으려다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9일 "김 씨가 10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알고 있으며,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될 경우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긴밀하게 협조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자국민의 안녕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있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 이상의 언급은 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북한에는 김 씨 이외에 미국 대학생 프레드릭 오토 웜비어 씨와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국가전복죄’로 노동교화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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