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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서울에 4개, 부산 강원에 각각 1개 추가 허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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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개선안 마련한 뒤 5월말~6월초 사업자 선정 시작할 예정

 

서울에 시내면세점 4개가 추가로 허용되고, 부산과 강원지역에도 각각 1개씩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된다.

관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 면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4개 면세점 가운데 3개는 대기업에게, 나머지 1개는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크루즈 해양과 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 강원도에도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추가 허용으로 약 1조원의 신규투자와 5천여명의 직접고용과 이와관련한 추가적인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과 배점, 결과공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이 마무리되는대로 5월 말에서 6월초에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가 게시되고, 4개월의 공고절차와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금년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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