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레슨을 받는 10대 수강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골프 아카데미 코치가 범행을 줄곧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0대 골프 수강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정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7월 중순쯤부터 2013년 1월쯤까지 10대에 불과한 수강생 A 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숙소 내 여자 선수들 방과 해외 전지훈련지 등에서 A 양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A 양을 추행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A 양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A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양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도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감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