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로 결국 불발됐다.
세월호특별법상 특검을 실시하려면 이 요청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는 4월 임시국회 중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다음달 29일 19대 국회 종료일까지 이 요청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특검을 실시하려면 세월호특조위가 20대 국회에서 요청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특검 요청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상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막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마무리하려면 오늘 끝내야 한다"며 "상정한 뒤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임내현 의원도 "이 법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부결하는 것은 법률 정신에 반대된다"고 처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충분히 수사해 많은 사람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특검활동을 했지만 검찰 수사 이외에 드러난 사안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정치화되면서 국민적 갈등을 증폭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심했다. 여당으로서는 특검이 좀 불편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