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2년 이상 일하면 정부가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가 실시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 제도로 바꾸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인턴 가운데 1만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 2년 간 근속할 경우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청년인턴제에서는 청년인턴에게는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인턴을 고용한 기업에는 정규직 전환금 390만원을 지원해왔다.
반면 '청년취업내일공제'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금 39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납입받아 취업지원금 600만원과 합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분기 혹은 반기별로 적립한다.
여기에 더해 각 청년인턴이 매월 12만 5천원씩 스스로 적립하면, 2년 후에는 이자까지 더해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청년들이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때 기업적립금(300만원)으로 발생하는 소득세의 50%가 감면되는 부수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분(300만원)에 대해 비용을 인정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은 청년인턴제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인턴으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들 가운데 지정되며, 신청이 몰릴 경우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이 우수한 우량 우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청년인턴이 회사를 그만두는 등 중도 해지할 경우 청년 적립금은 본인에게 돌려주고, 기업 적립금은 정부로 환수, 취업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년분 지원금만 인정하되 해지사유에 따라 처리된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로 인해 청년구직자들이 취업을 해도 1~2년 이내 그만두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첫 직장을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또 청년취업인턴제 수료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57.9%에 불과해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현금지원 방식으로는 장기근속 및 고용유지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6개월~1년 사이에 회사를 그만두지만, 일단 2년 이상 근무하면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월급이 적어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곤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가져갈 정규직 전환금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와 비교해 차별이 없게끔 할 것"이라며 "기업 차원에서는 인건비 지원 목적으로만 청년인턴제를 신청하던 기업보다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인적자원 축적에 관심있는 강소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