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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중국인 무더기 불법취업 알선업자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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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불법취업 알선업자 4명 구속기소하고 중국인 26명 적발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26일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업자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들을 불법 취업시켜 준 알선업자 4명이 구속기소되고 고용주 21명과 중국인 2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업자 나모(6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하루 평균 46명의 중국인이 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숙소비와 알선료로 중국인 1명당 매월 50~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중국인 1명이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나씨 등에게 2만 원을 알선료로 주고 숙소비로는 한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숙소는 알선업자의 집이나 읍면지역 민가였고 중국인들이 주로 취업한 곳은 무밭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불법체류자들이다.

제주지검은 이에 따라 나씨 등의 알선으로 불법 취업을 한 중국인 26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 21명도 함께 적발했다.

양요안 제주지검 형사1부장은 중국인들의 경우 대부분 추방되고 고용주들은 상습성 여부와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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