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사진=자료사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재를 향후 10년 동안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화재 발생 원인 1위를 차지한 전기를 비롯해 담배와 용접 등 주요 화재원인별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화재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공장과 사업장(전기 사용량 1천㎾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전기 발열량 측정'을 올해부터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실시해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또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지역아동센터(1,52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19년까지 노후 불량 전기설비를 무료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 발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로 인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연 공간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PC방과 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에 국한된 금연공간을 노래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그동안 안전관리자만 배치하면 되던 화재발생 위험이 큰 용접 작업장에는 앞으로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농촌 지역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음식물 조리 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51,450가구)에게 가스타이머콕(설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무료로 보급한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과 자동차, 음식점 등 주요 화재취약장소에 대한 중점관리 등 화재예방시스템도 한층 강화된다.
먼저 정부는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을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시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공장, 창고 등 화재취약장소에 대해 현재는 10년 주기로 소방점검을 했지만, 앞으로는 5년 주기로 점검하는 등 소방점검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어려운 '피난 약자 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피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2층 이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난 약자 시설에는 요양병원에 산후조리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피난 약자시설이 입주해 있는 건물 내에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의 입점이 제한된다.
이밖에 신축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과 상부 외벽에는 불연성 재료의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화재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