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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 쑥쑥 늘지만…여전히 '새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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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회사를 쉬고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성 육아휴직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10%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전년 대비 57.3%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5%(878명/1만 9733명)에 비해 2%p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 2만 1259명 가운데 6.5% 비율에 그쳤다.

 

육아휴직이 이뤄진 기업들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115.4% 증가하는 등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0인 미만 기업들의 남성 육아휴직 사례를 모두 더해도 629명에 그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례(752명)보다 여전히 적었다.

또 지역별로도 수도권에 절반 이상(68.9%)이 집중돼 수도권 대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 수 있도록 할 숙제가 남았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된 근무시간을 육아에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9% 증가한 638명이 이용했다.

 

이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례(197명)가 가장 많았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4.9배 늘어나는 등 인력 공백 부담이 비교적 큰 300인 미만 기업의 활용 비율이 더 높았다.

노동부는 남성 노동자도 배우자와 별도로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처음 세 달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쓰는 대신 최대 1년까지 노동시간은 주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이에 비례해 노동부로부터 감액 임금 일부(통상임금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이번달부터 2달에 걸쳐 '남성 육아휴직'과 더불어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해 430만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 제도들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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