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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 무시'…독거노인 숨지게 한 경비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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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으로 속단, 소음민원 우려해 벨 기능 정지

 

밤늦게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화재경보를 무시해 독거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아파트 경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관악구 재개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화재경보가 울리고 아래층 주민의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불이 난 세대를 들여다보지 않아 혼자 살던 B(80, 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속단해 벨을 끄고 기능을 정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소음민원이 많은 것을 우려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11층까지 올라갔지만 11층과 12층 복도 화재감지기만 점검했을 뿐 B씨의 집을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튿날 오전 2시쯤 숨졌고, 8시간 뒤인 10시 50분에야 비로소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우려해 집으로 찾아온 손녀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B씨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소 적정'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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