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와 뻔히 음주운전을 할 줄 알면서 술을 판 식당 주인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음주운전인줄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시를 한 지 한 달여 만의 조치다.
◇ 동승자와 식당업주, 음주운전 방조범·공범 될 수도
검경은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와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범이나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해 동승한 경우, 고용된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가 해당된다.
음주운전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대상이다.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외딴 지역의 식당에서 음주운전을 할 게 분명해 보이는 손님에게 술을 판 식당 업주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곳에서 식당 업주가 술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은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할 게 뻔한데도 술을 팔거나 동료끼리 차량을 몰고 등산을 갔다가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단속이나 사고 때 동승자가 있으면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동석자와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다.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 사이타마현 재판소는 2011년 9명의 사상자를 낸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하면서 차량 동승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특히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도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류제공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었다.
◇ 차량은 범행도구…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몰수 구형재범 우려가 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재판을 통해 몰수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동안 네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해놓고도 다시 적발된 경우 몰수를 구형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는 583명이었는데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 피해자가 498명으로 대다수였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에 5번 적발된 사람도 139명에 달했다.
이런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몰수 요건을 검토해 차량을 압수하게 된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낮은 정도의 살인죄"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검경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형사처벌 가능한지 적극 따져보기로 했다.
해당 조항을 의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치상), 1년 이상 징역(치사)'으로 처벌될 수 있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음주 사망 교통사고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징역 5년 수준, 사망자가 여럿인 경우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박 형사부장은 "낮은 정도의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약한 단계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로 인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경우에도 취한 정도가 심하거나 4주 이상의 큰 피해를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같은 몰수와 구속기준 등이 담긴 검찰의 사건처리 지침은 25일부터 발생한 범죄에 대해 곧바로 적용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