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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목적" 교회협 한반도 평화조약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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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오는 7월 미 횡단 평화조약 촉구 서명운동 나서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끝내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평화조약 체결을 주장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21일) 평화조약 안을 발표했다.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은 한국과 북조선, 미국과 중국을 당사자로, 한반도 평화구축이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체 구성은 7장 16조로 돼있다. 전쟁 종료와 함께 외국군이 철수하고, 기존의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사국 간 불가침과 국교정상화, 남북한의 군비통제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평화관리기구 설치 등도 포함돼 있다.

교회협의회는 이 평화조약안을 세계교회와 시민사회 등과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당 정부 설득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대표 20여명은 오는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미국 LA와 시카고, 워싱턴 등지에서 한인 공동체, 미국 교회, 시민사회와 함께 ‘미 횡단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앞서 다음 달 10일 개막하는 미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도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 초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 전주 등 전국에서 설명회와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조만간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서보혁,="" 나핵집="" 공저)="">를 출간하고 평화조약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정선 화통위원장은 "2012년부터 연구해온 평화조약안이 비로소 나오게 됐다"면서 "우리의 문건은 하나의 제안이며,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앞으로 첨삭이나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제안하는 <한 조선반도="" 평화조약(안)="">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들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수립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당사국들은 인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당사국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공약한다.

제1장. 전쟁 종료와 이행 조치

제1조. 당사국들은 한국전쟁과 이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 유지한다.
제2조.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유엔사령부의 모든 활동은 종료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 단, 철수 방법은 관련국들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3조. 한국전쟁과 정전 기간에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제2장.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제4조. 남과 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쌍방의 기존 관할 구역으로 하고, 남과 북은 불가침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무력 배치나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제3장.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

제6조. 당사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제7조. 북조선과 미국, 북조선과 인접 국가들은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 양자 협상을 성실히 전개하고, 상호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제4장.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

제8조. 남과 북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해 기존 남북 간 합의와 관련 국제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제9조. 남과 북은 다방면의 군축을 추진할 군당국자회담을 운영한다.
제10조.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핵 무장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배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제5장. 평화관리기구

제11조. 남북은 평화생태지대 관리와 여타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2조. 제11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관리 당사국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타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제13조. 본 조약과 모순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존중한다.
제14조. 본 조약의 목표와 이행에 저촉되는 당사국들의 국내 법제도는 개정, 폐기한다.

제7장. 발효

제15조 본 조약은 각 당사국 대표의 서명 후 각기 정한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본 조약은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개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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