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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났겠지…' 삼국유사 훔친 도둑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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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목판본 권제2 '기이편'.

 

지난 1999년 도난당한 삼국유사 목판본을 10년 넘게 집 안에 숨겨온 문화재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난된 문화재를 숨겨둔 혐의로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1월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을 구한 뒤 지난해 11월까지 15년 동안 충북 충주시 자신의 집 천장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숨겨온 삼국유사는 지난 1999년 한 대학교수 집에서 도난당해 문화재청에 도난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수강도 공소시효 10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지난 1월 빚을 갚기 위해 경매 시장에 3억 5천만 원에 삼국유사를 내놨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문화재 매매업자 김모(63)씨 주거지 화장실 천장. 이 곳에 삼국유사 목판본을 10년 넘게 보관해 왔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은 "문화재보호법상 경매 출품 의뢰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에 은닉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보관해 온 목판본은 고려 승려 일연이 쓴 역사서로, 가장 빠른 시기에 제작된 조선 초기 목판본이다.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김종민 문화재감정위원은 "이 삼국유사는 현재 보물로 지정된 판본과 같은 판종으로 조선 초기 목판본의 특징을 잘 보이고 있다"며 "인쇄상태가 매우 좋아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다른 문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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