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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드라이브' 이기권 장관 여소야대에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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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노동4법, 3당에 설명부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노동개혁 4대법안'과 관련, "3당 지도부에 입법안 내용을 설명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별입법 사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취지, 효과에 대한 논의와 설명이 부족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3당 지도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이후 정부와 여당은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4대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로 사실상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데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노동4법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총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 법안 내용을 일독한 바 있다"며 "3당 지도부에 대해 4개 입법안에 대해 정확히 입법 내용, 취지나 효과에 대해 설명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4개 법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파견법을 제외하는 '분리입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수했던 '절대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파견법 처리는 노사정위원회에 따로 맡기자"고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이 장관은 "우선 설명드리고 상황을 봐야 한다"며 "미리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해 청년 채용을 확대하도록 요청하겠다"며 "정년 60세 도입에 맞춰 임금피크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는 경남권 조선업 불황과 관련해서는 "특히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변동이 예견된다"며 "예의주시하고 있고,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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