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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치적쌓기용' 기관 난립…지자체 재정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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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등 설립요건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쌓기용' 설립이 남발하면서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자, 정부가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하는 등 제동을 걸기로 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쌓기용' 설립이 남발하면서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자, 정부가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하는 등 제동을 걸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지방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승인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지난 2003년 227개에서 2013년 558개로 증가하는 등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정부가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억제를 위해 시도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시군구 출자·출연기관은 시도 지사와 사전 설립 협의를 하도록 2014년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러시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계속돼 현재 618개(광역 237개, 기초 381개)에 이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돼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쌓기용으로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남발하면서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신규 설립하거나, 지방자체단체의 '기준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72%가 상시 노동자 30명 미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 소규모 기관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해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나 시도 협의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 결과를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연구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지자체의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무원의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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