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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입국금지 시효 끝" vs 총영사 측 "지금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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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유승준 씨. (자료 사진)

 

유승준 씨 측은 “정부의 입국금지가 시한부 조치로 시효가 종료됐다”고 주장했고, LA 한국 총영사관 총영사(이하 총영사) 측은 “지금도 전산상 입국금지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국 입국 비자를 내달라며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가수 겸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두 번째 재판이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유 씨의 변호인은 “법무부가 당시 입국금지 통보 서류에 ‘일정 기간 입국을 불허함’이라고 적시했다”며 "시한부 조치라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국금지 기간이 무기한이라 하지만 당시 처분 자체는 명확하지 않았”고, 통보를 입국하는 공항에서 받는 등 ”통보 절차도 부실했다”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총영사 측은 “입국금지 기간은 법령으로 제한이 없으며 관련 부서의 해제 요청이 없는 한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전산상 (유 씨는) 입국금지 대상”이며 “입국금지 된 외국인이 자신의 주소를 수색해 통보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 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선다. 유 씨가 신체검사 뒤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게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인 유 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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