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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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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업무가 낯설어 잦은 잘못을 저지르다 자책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근무했던 40대 후반의 A씨는 2012년 신설된 지부로 발령받아 지난 20여년 동안 해오던 일과 전혀 다른 자금지원 업무를 맡게 됐다.

서투른 업무처리로 동료들에게 매번 "미안하다"는 말만 하며 자책하던 A씨는 두 달 뒤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업무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는 이듬해 초 정기인사에서 원하던 곳으로 전보되지 못했고, 거듭된 업무 실수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

우울증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된 A씨는 아내의 권유로 휴가를 쓴 뒤 2013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행정법원 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 경험이 없어 A씨가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령 전까지는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A씨가 발령 뒤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급격히 우울증세를 나타냈다"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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