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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악용되는 의료생협, 설립요건·감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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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액 1억원으로 확대· 친인척 의원선임 전체 20%로 제한

(사진=스마트이미지)

 

NOCUTBIZ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는등 각종 부작용을 빚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요건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생협 설립인가요건이 대폭 강화돼 조합 설립동의자 수가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바뀌고, 총 출자금액은 3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오른다.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또 환자를 꾀어 소액의 출자금만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원으로 명문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료생협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임원이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의료생협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최대 2배까지만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생협 측이 특정인에게 대출을 받아놓고선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의료법 위반 여부 등) 확인 업무를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진단서·증명서에 의료생협의 명칭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5월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인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설립기준과 규제가 느슨해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4% 증가해 지난해말 현재 331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 93.4%(129기관)에서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또 의료생협이 세운 병·의원 12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84%를 넘는 곳이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설립·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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