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 상담하며 교무실·승용차 안에서 상습 범행법원 "죄질 매우 나빠" 실형 선고…성폭력 치료도 명령고등학교 3학년 여제자 6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고 수학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수학교사로 일하는 인천의 한 여고 계단 등지에서 B(18)양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한 번만 안아달라.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줘"라고 말했고, 여학생이 몸을 피하자 강제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학생은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에도 A씨의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A씨의 범행은 주로 교무실에서 시험 성적과 관련해 여제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11일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