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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체성'에 발목잡힌 수협은행…치열한 고민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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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공적자금 회수논란 ③]정부기관 관계자 "시뮬레이션 보니…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 안되는 구조"

 

수협은행이 IMF 외환위기 때 부실로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푼도 갚지 못했다. 그동안 결손금을 갚았다고 하는데 이유로는 약하다. 문제점과 대책을 두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수협은행, 공적자금 회수 기약 없어도…연봉은 '펑펑'
② 돈벌이 시원찮은 수협은행, 공적자금 상환도 '난망'
③ '협동조합 정체성'에 발목잡힌 수협은행…치열한 고민도 부재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된다고 해도 공적자금 회수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분리됐고 수협중앙회가 상환의무를 지게 됐지만 수협은행이 돈을 벌어 공적자금을 갚는 근본 구조가 바뀐 것은 없다.

2028년까지 수협은행이 못갚으면 수협중앙회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약속 이행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결국 남는 것은 수협은행이 이전과는 달리 쇄신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길 밖에 없는데 이번 사업구조개편안에는 그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이 안되는 구조"

수협은행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점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2028년까지 상환이 안되는 구조다. 수협은행이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이 5백80억원 정도 되는데 단순계산을 해보면 이 순이익으로 20년 동안 갚아야 1조 1,60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상환이 가능하다. 2028년까지 다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이 못 갚으면 수협중앙회가 갚도록 했다며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일처리는 정부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업구조개편이야 말로 공적자금 문제와 함께 수협은행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수협중앙회나 정부가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내부의 절실한 필요성이나 그에 대한 치열한 고민없이 바젤Ⅲ에 밀려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미래 경쟁력 높이는 경영혁신에 대한 고민 찾아볼 수 없어

사실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시키는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고민은 이미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될 때 이뤄졌어야 했다.

수협은행이 IMF외환위기 때 부실로 퇴출위기까지 몰려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당시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으로 회계가 분리되지 않았고 은행으로서의 성격 자체도 분명하지 않았다.

수협중앙회에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을 퇴출시킬 수 없어서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했으면 최소한 무엇이 잘못돼 부실이 발생했는지,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앞으로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그런 고민 없이, 수협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지도경제부문과 신용사업부문 회계를 분리하고, 양 회계 사이에 방화벽을 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나 그 이후 15년 동안에도 수협은행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경영혁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 외부 자본 끌어들이는 방안 원천 차단..."협동조합 고유목적 사업 추진 힘들 수 있어"

수협은행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협은행이 협동조합은행으로서 어업인들의 권익과 밀접하게 결부돼 있어 사업구조개편을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들어와 함부로 경쟁력 강화 주문을 하기 힘든 구조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수협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협은행을 분리시키고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규모를 크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하는데 그 길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수협은행측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수협은행의 주주로 참여할 경우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을 추진 때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 지분을 백% 보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외부자본이 들어올 경우 "예를 들어 명칭사용료 부담과 정책자금 취급 등 어업인을 위해 수협은행이 보유한 각종 제도 등이 기업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협동조합은행 기능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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