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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사관저 침입했던 노숙인, '재방문'했다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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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전 담 넘어 들어가 행패...경찰, 불안감 조성 혐의로 입건

 

서울 용산경찰서는 4개월 전 서울의 한 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그 대사관저를 찾아간 40대 노숙인에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는 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저에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고, 지난달 30일에도 다시 이 대사관저를 찾아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비어있던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 뒤 4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에 "사과하러 왔다"면서 다시 이 대사관저를 찾았지만 직원들은 위협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번이나 해당 대사관저를 찾아간 A씨에 대해 경범죄 상의 불안감 조성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관저 주변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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