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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조 브로커' 전담 재판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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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조 브로커' 등 법조 비리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중앙지법(강형주 법원장)은 법조 비리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형사단독재판부 2곳과 항소재판부 1곳을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와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법조 브로커와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을 전담하게 된다.

법원은 "최근 법조 비리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조직화·기업화되고 있어 사법질서를 심각히 교란하고 있다"며 "특히 법조 브로커의 활동 영역이 전통적인 민·형사 사건을 넘어 개인회생, 파산, 경매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 비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재판부의 신설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조 비리 사건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서울중앙지검도 법조 브로커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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