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피의자 김하일 씨 (사진=윤철원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하일(48·중국동포)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의 심신 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1일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야근으로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시신을 훼손한 과정 등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