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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장 지문 남긴 외국인, 법 개정돼 6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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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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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입국 외국인 지문 확보…미제 사건 해결

 

편의점을 털려다 실패하고 도망친 외국인이 법 개정으로 사후 확보한 지문이 빌미가 돼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중국동포 장모(37)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0년 11월 14일 오후 9시 40분께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종업원 A(20·여)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현장에 놓고 간 음료수병에 지문을 남겼다. 하지만 당시 외국인은 지문을 채취하지 않아 경찰은 범인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씨가 덜미를 잡힌 것은 2012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얼굴과 지문을 확인하도록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 덕분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지문과 미제 사건 채취 지문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2010년 범행 현장에 남은 지문의 주인이 장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달 24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장씨를 체포했다. 범행 6년 만이었다.

장씨는 경찰에서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배가 고파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털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도피생활을 하면서 탈북민 여성과 결혼해 생후 21개월 된 딸이 있다"며 "장씨가 구속돼 소득이 없어지면서 가족 생계가 어려워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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