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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정의당=야권단일후보…국민의당 '발끈' vs 선관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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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굉장히 불합리…유권해석의뢰" vs 선관위 "19대 총선때도 동일한 결정했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인천 지역에서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뒤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대해 국민의당이 1일 "굉장히 불합리 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앞서 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민의당의 문제제기가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이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잘못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태규 본부장은 "야권(野權)의 사전적인 의미는 집권하지 않은 정당과 세력 일체"라며 "국민의당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후보단일화에 '야권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중앙선관위에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과거 문용린 후보가 특정단체의 지지를 얻은 것만으로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썼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선관위는 "두 개 야당의 연대합의가 있다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더민주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야권연대에 합의한뒤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박남춘 의원실은 선관위에 "다른 야당 후보자가 출마했고 야권연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홍보물에 더민주와 정의당 연대를 '야권단일후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선관위는 "야권연대합의에 따라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과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에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유는 해당 표현 사용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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