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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긴꼴…주식매매 회계사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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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포함 12개 회계법인 22명…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기업 감사 도중 해당 기업 주식을 매매한 공인회계사들이 '감사업무제한' 등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원(파트너) 및 등록회계사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를 감사한 12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회계법인 소속 사원 17명과 등록회계사 5명 등 개인 22명도 제재 조치했다.

사원은 회계법인 지분 보유자이며, 등록회계사는 소속 회계법인 지분이 없는 직원을 의미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회계법인은 사원들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일체 감사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 등록회계사는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날 제재를 받은 12개 회계법인에는 삼일과 안진, 삼정, 한영 등 이른바 '빅4'가 모두 포함됐다. 특히 삼정은 법 위반자 수가 사원 5명, 등록회계사 2명 등 총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적발된 회계사들이 감사 도중에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비춰 이들이 감사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앞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를 받은 회계사들이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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