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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하다 사고낸 기관사…유족에 8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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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운행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는 등 부주의를 저질러 열차 출동사고를 일으켰다면 기관사와 소속 한국철도공사, 보험사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열차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기관사 신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4년 7월 22일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 기관사로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운행하다 열차 사고를 냈다.

신씨는 당시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내용을 듣지 못하고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역을 지나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로 인해 관광열차에 타고 있던 A(당시 77세)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으며 승객 91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 재산 피해도 냈다.

이후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전송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A씨의 아들은 사고 3개월 뒤 신씨와 철도공사,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어머니 위자료, 자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치료비,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1억 3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신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A씨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함께 86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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