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4월 한달간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북 청송에서 메소밀이 든 '농약소주'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른데 따른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작물보호제 판매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일제 수거는 지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메소밀 고독성농약을 구입한 농가(6천681명)와 작물재배지(봉숭아, 자두, 배, 고추, 오이 등)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개봉된 농약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미 개봉된 농약은 지역 농협에서 각각 수거한다.
또, 개봉된 농약은 1병에 5천 원씩, 미개봉된 농약은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을 각각 보상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