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을 10% 수준에서 구조조정해야 한다. 또 선심성 복지사업을 하거나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부진이 완화되는데다 세입확충 노력으로 세입이 다소 개선되겠지만, 복지 지출 등 의무지출은 이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이에따라 중앙 부처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에서 구조조정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를 깎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 3년 이상 계속된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만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중 발췌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청년수당 등 선심성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의무편성을 위한 이행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투자할 방침이다. 내년도 중점 투자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서민생활 안정), 창조경제와 문화융성(미래 성장동력 확충), 안보.치안 서비스 강화(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 3가지 분야다.
또 각 부처는 주요 계속사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와 자체 제도개선안을 예산 요구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산편성 지침은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9월 2일까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