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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황산 테러' 교수에…대법, "형 가벼운 新법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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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안에서 조교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 교수에게 형이 가벼운 새로운 법을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39)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흉기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지난 1월 삭제되고 대신 이런 범죄에 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신설했기 때문에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은 범행 당시 법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처벌이 부당하거나 형이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을 고쳤을 경우에는 바뀐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형법 규정이자 대법원 판례다.

서씨에게 적용된 옛 폭력행위처벌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 조항이 삭제된 뒤 만들어진 형법의 특수상해 조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옛 폭력행위처벌법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예전의 형벌규정이 무겁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자료사진)

 

앞서 서씨는 2014년 12월 5일 수원지검에서 조교 강모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농도 95%의 황산 1㎏을 강씨에게 뿌려 강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혔다.

그는 강씨와 업무·시급 문제로 다투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나돌자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다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강씨 외 피해자들은 서씨가 직접 황산을 끼얹은 게 아니라 황산을 뒤집어쓴 강씨를 돕기 위해 그의 옷을 벗기던 중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봐 서씨의 고의가 없다며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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