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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는 지방지 기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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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애인집 인근서 검거…''사이버 마녀사냥''도 본격 수사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여대생이 사망했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광화문 촛불시위와 관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 여성 시위대가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최 모(4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했으며 추가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씨는 현재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경기도 수원의 한 지역신문 취재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최 씨는 ''내가 목격한 광화문 현장 오늘 아침, 시위자 체포과정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라는 허위글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시판에는 당시 상황이라는 사진까지 게시됐지만 이 사진은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서울 경찰청 소속 방 모 상경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IP를 추적해 경기도 안성의 한 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잠복근무를 거쳐 애인과 함께 살던 최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검거 당시 최씨는 애인 집 인근의 한 식당 부속건물의 방속에 숨어 있었다.

한편 경찰은 폭력경찰이라고 지칭돼 실명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이른바 ''사이버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서울 경찰청 소속 전의경들이 고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청 소속 이 모 상경 등 3명은 자신들의 실명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 상경 등은 네티즌들이 휴학 중인 학교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홧발로 서울대 여대생을 폭행한 전경대원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1명으로 좁힌 상태지만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 이씨를 조사한 뒤 용의자가 확정되면 공식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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