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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2개 건설사 '하도급대금'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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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드러난 기업 중심, 올해 5~6개 업종 직권조사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건설업종에 대해 올해 첫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 40일간 서면 실태 조사와 익명 제보 등을 통해 유보금이나 추가공사, 계약변경 서면 계약서 미발급 등 관련 혐의가 드러난 건설 업종 22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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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면 올해 중 1∼2차례 추가 조사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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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한 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33.8%에 달했다.

특히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자보수 담보등의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공사 유보금이나 추가공사, 계약변경 과정에서 서면계약서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이 올해 지역 간담회 주요 애로사항이었다.

이에따라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역업체 간담회에서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5∼6개 업종을 직권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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