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활비와 의료비 등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연금보험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납입금 부담때문에 가입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1% 수준에 머물러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지역 65세 이상 노인가구 해마다 700여만원 가계적자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가구주 65세 이상 농가의 연간 지출액은 2천여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수입액은 13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촌지역 노인가구들이 해마다 700여만원의 가계적자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파산 선고를 내린 전국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전체의 24.8%인 4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는 적지만 30대(8.9%) 보다는 크게 웃도는 수치다.
◇ 농지연금 월 평균 89만원 수령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노인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1년 농지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영농경력이 5년이 넘고 65세 이상된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담보로 한 달에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종신형과 15년, 10년, 5년 형으로 구분된다. 농지에 대한 가격평가는 공시지가에 대해선 100%, 감정가격은 80%까지만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기준 1억원인 논을 담보로 5년 동안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월 지급액이 많아지고 종신형은 적어지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의 담보 면적은 평균 0.4ha(1200평)로 평가가격은 1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연금 가입자들이 수령하는 농지연금은 월 평균 89만원 수준이다.
국내 농촌지역 노인가구의 연 평균 적자규모가 7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농지연금 가입자의 경우 다소 생활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은 농지 소유자가 가입기간에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승계되고,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자식들에게 넘어간다.
다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농지연금에 대해 연리 2%로 계산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 농지연금 도입 4년 지났지만 가입율 1% 저조현재 국내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는 전국에 5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농지연금 가입 대상자들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자는 지난 2014년 4천여 명에서 지난해는 5200여 명으로 30%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 2월 말 현재 5600여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자가 1%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농촌지역 노인가구들이 농지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과 관련해 자식들과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크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하려 해도 상속을 원하는 자식들이 만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연금 해지에 따른 상환금리 부담도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상환금리가 4%에 달했지만 점차 줄여서 2013년에는 3%, 지금은 2%까지 떨어졌다"며 "현재 시중의 대출금리와 비교해서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농지 매매 수익이 줄어들면서 농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보다는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