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 창구에서 로보어드바이저(RA)의 직접 고객 서비스가 허용된다.
또 금융상품 자문업 자본금 요건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되고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 직접 고객 서비스 허용
내용을 보면 오는 7월부터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RA는 창구에서(Front office)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RA 공개 테스트를 개최해 서비스 적정성 등에 대한 시장의 검증도 거치도록 했다.
소수의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RA에게 맡겨 석달 이상 운용해보도록 하고 자산 배분 알고리즘이 정상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고 수익률과 변동성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테스트에 참여한 RA는 테스트 과정에서의 성과 등을 홍보할 수 있고 직접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R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4개 은행과 10개 증권사가 올해 중 RA를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RA 도입 초기 단계로 사람의 개입 없는 RA 직접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 금융상품 자문업 진입장벽 낮추기로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주식·채권을 포함한 자문업의 자본금 요건은 현행 5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은행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하는 투자자문업 영업범위로 한정된 자문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 독립투자자문업(IFA)제도 도입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제도가 도입된다.
IFA는 금융상품 자문의 대가를 고객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고 자문해 준 금융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금융회사로부터는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정 금융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도 금지된다.
◇ 온라인 자문·일임의 단계적 허용 등 편의성 제고우선 RA활용 여부와는 별개로 금융상품 자문계약과 일임형 ISA계약의 온라인 계약 체결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RA의 직접 고객 서비스에 의한 자문계약까지 온라인으로 체결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자문부터 금융상품 구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문업자-판매업소-소비자를 연결하는 one-stop 프로세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