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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탄자니아, "전직 북한 외교관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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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여권을 이용해 수차례 여행하던 전직 북한 외교관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추방 조치됐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은 "전직 탄자니아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인 58살 강성국(Sungguk Kang)씨가 지난 달 23일 탄자니아 공항 이민국 수사관에게 체포돼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강 씨는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탄자니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지금까지 최소 네 번에 걸쳐 각기 다른 이름과 다른 생년월일이 기재된 여권을 이용해 탄자니아를 드나들었다고 전했다.

강 씨는 체포 당시 자신을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사업가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민국이 탄자니아 주재 북한대사관에 강 씨의 신원확인을 의뢰했지만 신분증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외교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23일 "강 씨는 북한대사관에 근무할 때 경제 참사관 신분으로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잠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돌며 코끼리 상아 밀수와 마약 밀매, 그리고 불법무기 운송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또 "강 씨가 부인 양경순 씨와 함께 불법행위를 통해 번 돈 수백만 달러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갖다 바쳤고, 2000년도에는 북한에서 부부가 함께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체포 당시 일반 여권이 아닌 북한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었으며 공항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이 짐을 날라주는 모습까지 목격돼, 탄자니아 이민국 조사에서 자신을 중국에서 온 사업가라고 했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윌슨 밤바강야 탄자니아 이민국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강 씨가 실제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은 이번에 포착하지 못했지만, 수차례 위조여권을 이용해 입국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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