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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정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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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합 설치후 2018년 착공…최고 14층 추진

제주시 이도2동 2·3단지 재건축 사업 조감도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23일 제주시 이도2동 주공아파트 2·3단지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1987년 준공된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는 지상 5층 아파트로 760세대와 상가 14동이 입주해 있다.

제주도는 준공된 지 25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하고 지난 2014년 9월 건축물 안전도 조사에서 위험수준인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주도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에서 시공사와 설계자를 선정한다.

앞으로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고도 완화가 관건이다. 현재 30m까지 제한된 곳이지만 주민들은 최대 42m(14층)까지 완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는 일부 동의 층수가 13층에서 12층으로 하향 조정됐다.

주민들은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을 통해 대지면적 4만 2110㎡, 연면적 14만 8605㎡ 858세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고도가 결정 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세입자 이사와 건축물 철거 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이주와 철거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2018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도남주공연립과 이도주공 2·3단지 뿐이다.

제주도는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건축사업이 본격화 되면, 옛 도심권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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