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에 이어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축산환경원과 농협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축산업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 반려동물 산업 육성…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
먼저, 갓 태어난 반려동물이 분양될때까지 이력관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새끼의 혈통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면, 애견센터나 동물병원 등이 순혈통이 아닌 혼혈통의 반려동물을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 관련 미용업소와 훈련소 등에 대해서도 등록과 신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협정가격이 형성돼 서비스비용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물의료보험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민간 보험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의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동물 간호사(수의 테크니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단순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을 민간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3,200개의 전문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동물 간호사 도입 추진…장묘비용도 줄 것으로 기대여기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지난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설치가 한결 쉬워졌다.
반려동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로 인해,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김포와 공주, 남원, 부산 등 15개에서 앞으로는 더욱 늘어나, 반려동물 1마리당 장묘비용도 현재 평균 30~50만원에 달했으나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동물복지 테크스포스(TF)를 구성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가칭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선진국들은 이미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현재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정부도 동물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제도적 장치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2조원 정도로, 오는 2020년에는 8조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