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여당과 제1야당 예비후보자들이 당의 공천과 경선 결과에 불복해 잇따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2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9명은 이 법원에 소속정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는 모두 8명.
정문헌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대리 투표 등 부정 투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회의원 후보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진성진 의원(경남 거제)은 경쟁 후보인 김한표 현 의원의 전력을 문제 삼아 경선에 불참한 뒤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강석우·이학렬 예비후보도 국회의원후보자선전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동으로 냈다.
박인(경남 양산을) 예비후보와 허옥경 전 해운대구청장은 경선에서 원천 배제됐다며 경선후보자효력 정지 가처분과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탈당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선언한 대구 수성을 주호영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고 인천 남구갑 경선에서 패배한 이중효 예비후보도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1명이었다.
문용식 디지털소통위원장은 고양을 1차 경선에서 떨어진 뒤 국회의원선거구 후보자추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법원 관계자는 "심문기일이 진행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조만간 인용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