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였다(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미 대법원은 120여년 만에 다시 디자인 특허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의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빠르면 오는 10월쯤 상고심 구두 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과 애플의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 넥서스S, 갤럭시 탭 등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와 베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1심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아이폰의 특허 가운데 일부가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배상액이 일부 줄었으나 결과적으로 삼성의 패소였다.
미 대법원이 이번에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3억9900만 달러 부분이 상고심에서 재검토된다.
현재 미 대법원에서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1% 미만이다. 따라서 미국 언론들은 "삼성이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상고 허가는 상고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삼성전자 측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