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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거부자에 "벽보고 근무, 사적 전화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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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 명퇴 거부자에 "벽보고 있어라"…노동계 "보복성 인권침해"

A씨가 자래배치를 받은 곳(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40대 직원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벽만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만 있도록 자리를 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계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성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2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12월 사무직의 10%에 해당하는 20여명에게 명예퇴직을 통보했다.

사측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차장급 A(47)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면서 사무실 한 켠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했다.

그 자리는 원래 동료들이 근무하던 곳이 아닌 사무실 한 편의 벽 쪽 사물함을 쳐다보도록 되어 있다.

이에 A씨는 컴퓨터나 전화도 없이 그야말로 하루종일 사물함 벽만 멍하니 쳐다 봐야만 했다.

사측은 더 나아가 A씨에게 행동 지침도 내렸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2시간 대기, 15분 휴식 등을 반복하며 10분 이상 자리를 이탈할 경우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사적인 개인 전화를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팀장한테 허락을 받고 통화를 해야만 했다.

사규라도 프린트해서 읽겠다는 것 조차도 금지됐다. 또, 쉬는 시간 이외에 흡연을 금지하고 졸아서도 안된다고 했다.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는 지시다.

A씨는 이런 대우를 견디다 못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씨의 문제 제기에 사측은 자리를 재배치했다. 그러나 이 자리도 사무실 내 동떨어진 원탁이었다. 이후 느닷없이 재교육도 시작됐고 구제 신청도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재교육 후 발령낸 것이 부당하면 그 때 구제신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인권침해적 대기발령 이후 처우가 별 것이 아니라고 대응했고, 결국 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재교육을 위한 임시적 조치"라고 해명하며 재교육을 마친 A씨를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자재 부서로 발령냈다.

금속노조는 "대기 자리를 보면 무슨 동물원 원숭이 마냥 동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며 "명예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회상의 명예퇴직 통보에 반기를 들 수 없도록 하는 전제군주의 짙은 그림자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도 지난해 20대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거부자들을 업무 대기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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