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너무 적어 제재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솜방망이 처벌로 업체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져 똑같은 불공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 담합해 막대한 이득 얻어도…과징금은 매출액의 1.6%~2%골판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 치밀하게 담합을 해온 아세아제지, 동일제지, 한솔페이퍼택 등 12개 대형제지업체들이1 118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여동안 사장과 임원모임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담합을 준비해 9차례나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수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초 이들 업체에 95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1184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이들 기업 매출액의 2% 수준이고 동일제지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를 통해 163억원의 과징금을 전액 감면 받았다.
이처럼 막대한 담합을 해 공정위에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똑같은 담합이 몇 년에 한번씩 되풀이되고 있다.
제지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대형 제지사들이 과징금을 만회하기 위해 원지가격을 다시 인상할 것이란 얘기까지 돌고 있다.
현행법상 담합 행위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각종 감면과 봐주기 등을 통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2%를 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지난 10년간 매출액 대비 평균 1.8% 수준이고 최근에는 담합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과징금 부과는 1.6%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솜방망이 처벌…쥐꼬리 과징금, 과태료 '내면 되지 뭐'오픈마켓 사업자의 허위·거짓광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을 광고순으로 해 소비자를 기만한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오픈마켓은 11번가에 약 22만개, G마켓 약 7만개, 옥션 약 6만개, 인터파크 약 4만5000개의 입점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오픈마켓은 입점업체에서 평균적으로 연간 광고비 7300만원, 부가서비스 3800만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에도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의 허위·거짓광고 혐의에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었다.
공정위는 2011년 당시에도 이들 오픈마켓 사업자가 3년여 동안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법으로 취한 부당 이득이 최소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20조원 규모의 시장인 TV홈쇼핑도 '방송사상 최저가', '방송종료 후 가격 환원' 등 가격은 물론 상품 효능, 성능 등 부풀리고 속이는 광고가 도를 넘은지 오래지만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여전히 허위, 과장 광고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 공정위는 법 타령만…업체들은 불법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어건설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입찰 담합도 적발이 돼도 각종 경감책을 통해 과징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거나 면제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과징금보다 훨씬 큰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오픈마켓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공정위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라고 밝혔다.
그것도 이베이코리아는 최근 3년간 3회의 법 위반에 해당해 가중된 과태료가 1000만원이고 에스케이(SK)플래닛과 인터파크는 최근 3년간 2회의 법 위반에 해당해 가중된 과태료가 각각 800만원이라는 것이다.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해 배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김범환 교수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또다시 불법 행위에 쉽게 빠질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런 동기유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법이나 고시도 실효성있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