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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주야"…교묘한 '네다바이' 사기 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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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교묘하게 남을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속칭 '네다바이' 수법으로, 커피숍 종업원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장모(5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13곳에서 건물주 행새 등을 하며 전기비 등의 명목으로 3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여성 종업원들이 혼자 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는 "나 여기 건물주다"라고 소개한 뒤 전기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적게는 9만원, 많게는 47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경륜장과 경마장 등을 돌며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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