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차단방역 (사진=자료사진)
돼지 구제역이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남지역에서 사육중인 돼지에 대해 다른 시도로 반출을 금지하도록 재 명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10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충남 공주 돼지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5번째 구제역이다.
특히, 이번에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공주 농장과 4.3km 떨어진 밀집사육단지(13개 농장 1만여 마리 사육)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논산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312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충남 지역 내 모든 돼지에 대해 12일 0시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7일동안 다른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와 긴급백신접종, 예찰강화 등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방역대책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보다 앞서 지난달 17일 공주 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충남지역 돼지에 대해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반출 금지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난 7일 논산지역에서 4번째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8일부터 14일까지 충남 논산 지역 돼지에 대한 반출금지 조치가 진행중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축질병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