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변호사="" -="" 공개는="" 불가피한="" 결정="">
-코피노 아이들 생존권, 초상권보다 우선
-42명 공개, 32명 중 30명 친부로 밝혀져
-책임은 회피하면서 비난받기 싫단 심리
<손수호 변호사="" -="" 공개는="" 초상권="" 침해="">
-공개는 명예훼손 해당, 초상권 헌법상 권리
-해명 기회 안 주고 사진 공개는 인권침해
-죄는 인정, 해결법은 고민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들께서 양측 변호인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변론대결 펼쳐주실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두 분은 포털사이트에 자기 이름을 치면 다 얼굴이 쫙 나오죠?
◆ 손수호> 쫙은 아니어도. (웃음)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쫙은 나오죠?
◆ 노영희> 저는 좀 못생긴 얼굴 위주로 나오는데 사실 초상권 침해 논의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 노영희> 그러니까 기자들이 안티라니까요. (웃음)
◇ 김현정>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참아야죠. 못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 김현정> 초상권이라는 게 어디까지 그럴 때는 보호되는 거예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사진이라는 게, 초상권이 찍히지 않을 권리도 있고요. 또 설령 찍었다 하더라도 그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반해서 올라왔다고 한다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진 같은 경우는 방송사진 같은 게 캡쳐된 것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 그런 사진 같은 경우요? 방송 중에 못 나온 순간을 캡처한 사진이요?
◆ 손수호> 가슴은 아프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 김현정> 오늘 우리가 변론대결을 펼칠 현안이 바로 이 초상권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코피노 아빠로 추정되는 남성의 얼굴을 공개했다면 이것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법, 불법한 행동인가? 아니면 합법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코피노라는 게 한국인 아버지하고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이 코피노와 관련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 손수호> 코피노 문제가 그동안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코피노 소송 관련된 지원행위를 하는 단체의 대표 구 모씨가 작년 6월부터 실제로 코피노 아이들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한국 남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직접 올렸습니다.
◇ 김현정> 인터넷 블로그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목 자체도 ‘코피노 아이들의 아빠를 찾습니다’라고 했고요.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다, 만나고 싶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머니, 즉 아이들의 엄마로부터 받은 정보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려 작년 반 년 동안에 그 블로그에 올려진 아이 아버지 42명 가운데 32명이 실제로 연락을 해왔고요.
◇ 김현정> 그 대표한테 해 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해 오면 사진을 또 지워주고 내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자신이 아빠라고 하면서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 남성 중에 한 명이 지난 1월 16일에 이 단체의 구 모 대표를 명예훼손 그리고 초상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구 모 대표는 초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도 그 일을 계속한 건가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으로 도망 간 코피노 아버지를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 김현정> 아버지들이 직접 연락하는 거 외에는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 노영희>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 정보를 주고 자신의 연락처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남긴 상태에서 여성들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거나 출산하면 곧바로 우리나라로 귀국해버리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죠. 아빠를 찾는 아이의 생존권보다 도망친 아빠의 초상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노영희> 지금 기소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 손수호>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 김현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에요?
◆ 손수호> 곧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법정에서 판결 나오기 전에 라디오재판정에 먼저 올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시민단체 대표의 행동, 코피노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을 공개한 이 행동은 과연 초상권 침해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 두 변호사의 의견부터 들어보죠. 손 변호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 손수호> 물론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초상권 침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상권 침해입니다.
◇ 김현정> 초상권 침해, 즉 아빠 사진 게재한 것은 불법이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노 변호사님은 사진 올린 것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노영희> 아니요, 저도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이걸 올렸으면 사실 위법성에 조각된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블로그가 과연 출판물인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코피노 아버지에 해당되는 남성들은 사실은 일반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릴 권리가 사실은 구 대표에게 있는지도 좀 의문이라서 과연 이게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사실은 많아요.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좌), 손수호 변호사(우))
◇ 김현정> 그러면 두 분 의견 오늘 같은 거예요?
◆ 노영희> 저는 그렇지만,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과 그 엄마가 지금 한 3만명 정도가 되게 빈곤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입장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입장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은 아이들의 생존권. 코피노 아이들의 생존권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이세요. 따라서 코피노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한 건 합법이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노영희> 합법이라기보다는 불가피라고 해 주세요.
◇ 김현정> 두 분 얘기 좀 들어볼게요. 손 변호사님, 안 된다고 보세요?
◆ 손수호> 안 되죠. 안 됩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차차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피노 사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떠한 사정이든간에 책임감 없이 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도망쳤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도덕적인 비난이 가능하고요.
◇ 김현정> 일단 이 아빠들 잘한 거 하나 없다?
◆ 손수호> 전혀 없죠. 그건 누구나 같은 생각일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인가? 형사적인 범죄를 범한 것인가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범죄가 아니라 단순히 가정적인 문제, 또는 민사적인 금전적인 문제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다면 범죄가 아닌 걸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를 한 거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범죄가 아닌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진을 올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 사진을 올린 블로그에 코피노 아빠가 아닌 사람 사진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 손수호>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건데요. 일단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 실수를 하면 어떡합니까? 사진을 잘못 올렸으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한 번 사진과 이름이 공개되면 그다음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걸 지운다고 하더라도 일파만파로 퍼지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와,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코피노 아빠였어?’ 한 번 퍼지면 아니라고 해도 해명이 안 되고요. 또 악용 가능성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는 이 생각도 해 봤어요. 누군가 저를 음해하기 위해서 제 사진과 이름을 알려주면서 필리핀 여성을 매수해서 시킨 거죠. ‘이 남자가 필리핀에 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올려달라’는 식으로요.
◆ 노영희> (웃음) 너무 나가셨어요.
◆ 손수호>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요. 악용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이게 지금 형사들이 출동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올리는 사진도 아니고요. 추정되는 사람만 이렇게 올리는 건데 과연 이게 문제가 없겠는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필리핀 여성이 합의 하에 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헤어지고 일정한 금전을 받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금전이 너무 적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원만하게 해결된 문제였는데 갑자기 사정변화로 인해서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 김현정> 이미 합의가 다 됐는데도?
◆ 손수호> 네. 해명할 기회가 남성한테 없다는 거죠.
◇ 김현정> 해명할 기회 없이 사진부터 올라가는 인권침해를 당한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저는 두 가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손 변호사님 논리는 예를 들면 강간을 당한 피해자에게 네가 행실이 좋지 못하니까 강간을 당했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 손수호> 전혀 아닙니다.
◆ 노영희> 매우 모욕적이고, 코피노 엄마와 아이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이고 2차 피해가 더 야기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위법이다, 이것도 사실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렇게 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안고 그 아이가 20년, 30년을 살아간다는 그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아빠 사진을 올려가지고 나를 창피하게 만드느냐. 과연 그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우리가 코피노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말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합의를 이미 했는데. 돈이 지금 꼬박꼬박 매달 가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앙심을 품고 더 요구하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 이런 경우.
◆ 노영희> 그게 입증이 됐습니까? 그 엄마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 김현정> 너무 주장하고 있는 거다?
◆ 노영희> 전혀 없는 얘기고요. 실제 올린 사람이 42명인데 그중에 32명이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이 맞다고 얘기했고요. 그중에 진짜 아버지로 밝혀진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엄마가 제공한 사진, 같이 찍은 사진이겠죠? 사진과 엄마가 그 남자로부터 들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엮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만약에 와서 밝히면 그건 당연히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짓된 본인의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엄마나 아이가 아버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수렁에 빠지게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노 변호사님은 성선설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필리핀 여성들이 나쁠 거라는 전제를 깔지 말아라, 악용 안 될 거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당연히 나쁜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자께서도 좋은 의도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발생할 그런 불이익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얼굴과 이름을 공개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언제 누군가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죠.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좌), 손수호 변호사(우))
◇ 김현정> 이 말씀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변, 남자 변호사. 아까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하시면 노변, 여자 변호사 써서 지금 막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올라옵니다. 0917님은 '사진 올리는 건 불법이죠.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보복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고요.
5004님도 '코피노 친부라는 사실이 완전히 입증됐다면 합법일 수 있지만 아닌 경우라면 이건 무조건 위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0828님은 '이건 인권침해, 초상권 침해 아닙니다. 저는 코피노 아버지가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초상권도 보호돼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분은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대표가 사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셨어요.
이정훈님은 '바꿔보면 이게 이산가족 찾기 하는 건데요. 이름도 가짜로 올리고 사진도 만약에 올리지 말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주겠습니까?' 이런 논리신데요. 손 변호사님, 이산가족 찾기라고 생각해 봐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이산가족 찾기와 비슷하죠. 당연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책임자 없이 이렇게 외국에서 어떤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다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즐기다 돌아올 생각으로 하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문제예요.
◆ 손수호> 네.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해결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냐. 그리고 또 이러한 해결 방법을 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 김현정> 이 방법밖에 없었느냐.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우리가 자기 사진이 어디에 공개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서 만약에 올렸다면 그 사람이 초상권 침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아이를 책임지고 싶지는 않지만 비난받기는 싫다, 이런 심리거든요, 이분의 입장은요.
◇ 김현정> 책임지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나를 비난하지는 말아주세요?
◆ 노영희> 그렇죠. 물론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하다.
◇ 김현정> 법적으로 따지자면.
◆ 노영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보통 자기 딸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는 다 늑대다. 네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 하면 남성은 그 동물적 본능 때문에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결과를 예측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남성분들이 왜 이걸 몰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교사 했던 어떤 A씨, 필리핀에서. 그 영어교사 했던 A씨는 자신의 수강생인 한국 남자랑 같이 사귀게 돼서 결론적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물론 그 남자는 떠나버렸고. 그런데 아이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수혈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에.
◇ 김현정> 아버지를 못 찾아서?
◆ 노영희> 예. 그게 힘들어서 이 사이트에 요청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성의 입장.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기 때문에 피임이나 낙태를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 김현정> 무조건 낳아야 돼요.
◆ 노영희>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운 게 우리 6. 25전쟁 때 미군들이 와서 막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노영희> 똑같은 상황이죠.
◇ 김현정> 생존권이 우선이다, 노변.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생존권 당연히 중요한 권리고요. 당연히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초상권도 헌법상의 권리예요.
◇ 김현정> 초상권도.
◆ 손수호> 둘 다 헌법상의 권리고요. 또 둘 다 존중돼야 되고 보장돼야 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것이 우월하냐.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느냐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케이스마다.
◆ 손수호> 물론 제가 생존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상권도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냐. 또 하나, 이 해당 블로그가 현지에서 필리핀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사진을 올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바죠.
◇ 김현정> 이건 지금 수사 중인 거고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정말 돈벌이 되는구나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이런 블로그를 개설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개입하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 있다. 이 말씀 옳다 생각하시면 손변,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이제 투표를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는데요. 이성훈님께선 코피노는 분명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 운영자가 이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올린다면 악용 소지가 크다.
반면에 8505님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얼굴 절대적으로 공개하고 코피노 막아야 된다. 나라 망신시키는 남성들은 이번에 철저하게 신상을 다 밝히자, 이런 의견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의견. 어떻게 마감이 지금 되나요? 집계가 됐습니까?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오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주제를 우리 라디오 재판정에 먼저 올려봤습니다. 코피노 아빠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얼굴을 블로그에 공개한 행위. 이것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인가 아닌가. 불법인가 합법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23% 대 77%. 23:77로 초상권 침해 아니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겼는데 왜 크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 노영희> 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사실 너무 싫고.
◇ 김현정> 참담한 현실이?
◆ 노영희> 네. 법에는 그 사생아들의 아버지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 친생자확인의 소라는 게 있고 인지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코피노들은 자기 아빠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일단 혼혈아입니다. 딱 보면 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겪을 고통과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런 어른들의 이기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맞아요. 손 변호사님도 지금 깊게 끄덕끄덕하셨어요.
◆ 손수호> 이게 여기서, 라디오재판정에서 다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없었으면 좋겠어요.
◆ 손수호> 이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고 당연히 본인의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한국 남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이런 일을 저지르는 한국 남성 없어야 될 거고요. 코피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계 속에서 망신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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