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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 약관' 뜯어 고친다…공정위 35가지 시정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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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횡포' 전국대형백화점 입점업체에 불공정 계약

 

NOCUTBIZ
전국의 13개 대형 백화점들이 갖가지 불공정 계약서를 통해 백화점 입점 업체에 갑질 횡포를 부려왔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국 13개 대형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특약과 임대차, 직매입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35개 유형의 갖가지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백화점들의 불공정 약관은 태평백화점이 25개로 가장 많고 대동백화점 23개,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동아백화점) 22개, 현대아이파크백화점 21개, 세이백화점 20개, 현대백화점, AK백화점, 그랜드백화점 각각 19개 , 갤러리아백화점, 대구백화점, Mk백화점 각각 18개 순이었다.

현대아이파크와 그랜드 백화점등 6개 백화점은 마음대로 매장 위치,시설등을 변경할 수 있었고, 신세계와 대구백화점등 6곳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다.

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12개 백화점이 연 24%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등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계약을 했다.

13개 백화점이 백화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권리의 양도나 담보제공을 일체 금지하도록 했고, 12개 백화점은 백화점 귀책사유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점업체에 임대료나 관리비를 부담시켰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는 백화점들이 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멋대로 매장 위치를 옮기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못하게 됐다.

계절에 따라 상품을 재구성해야 한다거나 입점업체의 요청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매장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단순히 고객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품을 받지 않거나 입점업체가 파견한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됐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만이 3차례 이상 접수됐고, 시정할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만 백화점은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백화점은 또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판매촉진비를 전가하거나 판촉 행사에 입점업체 종업원 파견을 강요할 수 없게 됐다.

입점업체와 백화점이 판촉비를 분담할 수 있지만, 입점업체가 내는 판촉비는 50%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동안 입점업체는 경영난 등으로 임대료를 미룰 경우 연 24%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연이자가 공정위 고시이율인 연 15.5%를 넘으면 안 된다.

백화점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도 다수 고쳐졌다.

천재지변이나 도난, 화재로 입점업체가 피해를 봐도 백화점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백화점 측의 경미한 과실이나 백화점 건물의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 때도 백화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입점업체가 매장 환경을 더 좋게 만들려고 비용을 들였어도 백화점에 비용 상환이나 시설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돈을 들여 매장 환경을 개선할 때 백화점과 사전에 협의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대형백화점 13곳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통분야 약관을 계속해서 점검해 불공정 약관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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