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된 딸을 공원 화장실에 버리고 달아났던 불법 체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자 K(여.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친구 S(여.23)를 불구속 입건했다.
동남아 국적의 K씨는 불법 체류신분에 육아가 부담이 되자 친구인 S씨와 함께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택시를 타고 대구 두류공원으로 와 공원 테니스장 옆 화장실에 딸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원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녹화화면을 분석해 영아를 안고 택시에서 내리는 외국인의 모습을 확인해 추적한 끝에 대구 달성군 외국인 밀집 원룸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지난해 6월 임신한 상태에서 여행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다 지난 1월 31일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이 버린 영아는 119구조대에 의해 경북대 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