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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에 5천만원'…유명 女가수까지 원정 성매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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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여배우를 사업가와 연결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출소 후 연예인 등을 상대로 또다시 성매매를 알선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성매매에 나선 이들 가운데는 유명세를 얻은 20대 여가수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연예인 등 국내 여성들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에 공모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이들을 통해 성매매를 한 가수 A(29)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배우 성현아씨에게 사업가 채모씨를 소개시켜준 브로커.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14년 8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강씨는 복역 후 또다시 성매매 알선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연예계 인맥을 활용해 가수 A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A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약점 잡아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는 B(45)씨와 주식투자가 C(43)씨 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5000만원 가량을 챙겼다.

이들은 A씨 외에도 배우와 연예인 지망생 등 다른 여성 3명에게 B씨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는 과거 처벌받을 당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으로 덜미를 잡혔던 터라 이번에는 성매수 남성들과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범행을 했지만 결국 경찰 수사에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 및 국내ㆍ외 성매수자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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