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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별소비세 꿀꺽한 '외제차'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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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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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숨기고 깍아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확인

 

벤츠와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의 환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며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체들을 상대로 확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입차 업체들이 2015년 12월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아 차량을 들여와 놓고, 올해 1월 세금 감면 사실을 숨긴 채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차 업체 관계자를 불러 수입차 업체들이 실제로 어떻게 광고했는지 살펴보고, 업체의 해명도 들어본 뒤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 는 입장이다.

또 허위·과장 광고 여부와 함께 "지난 1월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수입차 업체들의 주장처럼 개소세 인하분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수입차 판매업체들이 국내차 판매업체와는 달리 개소세를 환급해주지 않자 수입차 구매 고객들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 공정위가 1~2주안에 조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집단소송과 검찰고발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민단체의 집단소송 등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수입차업체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물론 수입차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입차업체들이 인하폭의 일부를 편취한 꼴이 돼 수입차 판매 감소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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