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때 일어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와 관련,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이 결국 형사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 역할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가쓰마타 쓰네히사(勝오<갈래지을 오,="" 人변+口+天,="" 天이="" 口아래에="" 있음="">恒久) 전 회장,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3명을 오는 29일 강제기소할 방침을 굳혔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적용 죄목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이다.
앞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가쓰마타 전 회장 등에 대한 2차 심사를 거쳐 "기소해야 한다"고 작년 7월 의결함에 따라 도쿄전력 전 경영진 3명에 대한 기소 방침은 이미 결정됐다. 일본 현행법상 검찰심사회가 2차 심사에서도 기소해야한다고 의결하면 강제로 기소되기 때문이다.
앞서 도쿄지검은 원전 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고소·고발된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 경영진과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등 42명을 2013년 9월 일괄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단은 검찰심사회의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회는 2014년 7월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3명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도쿄지검이 재수사를 벌인 뒤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1월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검찰 심사회가 2차 심사를 진행했다.갈래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