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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 가입 뒤 군인됐다면 탈당 안했어도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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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당에 이미 가입한 상황에서 군인이 된 뒤 곧바로 탈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위 A(31)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은 가입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라며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서 정당을 탈퇴하지 않은 부작위가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정당에 가입한 것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007년 6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그는 이듬해 8월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곧바로 탈당을 하지 않고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된 2011년 8월까지 3년 동안 당원 신분을 유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한총련 활동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던 혐의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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